국가유공자 지원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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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문의처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
근거 법령
-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8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