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효도권 지원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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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
사용장소 :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 식당, 식재료구입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접수 없음
반기별 초 1일기준 만65세이상 대상자 명부 출력 후 대상자 확정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기초연금수급자격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법
문의처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08
근거 법령
-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8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