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누가
- 만 19~39세 / 무주택 세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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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o 사업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o 지원내용 : 청년 임차인이 가입·납부한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o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접수
o 신청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신청: 장성군청 지역개발과로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① 신분증
②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서식1, 서식2)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④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⑥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해당하는 서류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
문의처
- 장성군 지역개발과/061-390-7357
근거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8000000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