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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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필요한 서류
세목별과세증명서,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 진단서 등
문의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0조의8, 제9항
-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