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포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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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보훈지원팀/054-270-3053
근거 법령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20000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