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명절 지원
복지시설 생활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등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시설생활자 1인당 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등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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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시설 생활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맞이 위문품 전달
시설생활자 1인당 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신청없음
필요한 서류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054-779-6686
근거 법령
- 경주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