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경주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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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지급제외대상자
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대상자 : 전입세대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문의처
-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근거 법령
-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5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