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예산 : 5,00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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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예산 : 5,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 후 보건소(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
⇒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구강검진)
⇒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
⇒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
필요한 서류
신분증.도장,장애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중앙보건지소/054-421-2793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