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아기 돌봄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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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
산모 본인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7
정보 수정일 2026.01.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600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