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북도 안동시현금(감면)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누가
만 2세 이하 /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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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가정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70000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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