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 누가
- 다자녀 가구 / 경상북도 안동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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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가정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700000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