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누가
만 15~18세 / 예비부모·난임·고등학생
얼마나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접수: 주민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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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800000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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