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문의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근거 법령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8000000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