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대상
- 얼마나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1.1.~2026.12.31.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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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문의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근거 법령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800000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