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누가
- 만 13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 담당
-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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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진료(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 카드영수증 불가
문의처
-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8000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