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상북도 영주시현금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누가
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북도 영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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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09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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