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모국 방문 항공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경상북도 영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가구당 2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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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기간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및 가족(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시 경비 지원
가구당 2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영천시 가족센터(영천시 약전1길 11, 영천시 아이행복센터 3층)
문의처
- 영천시청 가족행복과/054-330-6511
- 영천시가족센터/054-334-288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0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