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북도 영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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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제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0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