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 누가
- 여성 / 구직자·실업자 / 경상북도 상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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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문의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