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육성추진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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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양봉농가에 군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지원품목 : 설탕, 화분, 벌통, 소초광, 채밀기, 탈봉기, 사료용해기, 차량적재함리프트 등
지원금액: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정해진 신청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우편, 전화 등 기타방법 신청불가
필요한 서류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양봉농가등록증
문의처
- 환경축산과 신현욱/054-830-6288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9.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15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