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장려금 지원
- 누가
- 다자녀 가구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고령군 인구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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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매달 15일까지 신청 시 해당하는 달 월말까지 지급
16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소급 지원
지급방법: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제로페이 또는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으로 지급
필요한 서류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1부(수혜받는 자녀 수만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문의처
-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00000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