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누가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 / 경상북도 예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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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650-6204
근거 법령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3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