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 누가
- 만 18~44세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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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문의처
- 교육가족과/054-679-6111
- 교육가족과/054-679-6112
근거 법령
-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2400000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