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상남도 진주시현금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누가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진주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진주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5764)

필요한 서류

여성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1000000105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