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상남도 통영시현금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누가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통영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통영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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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 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기타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필요한 서류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1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연1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원본)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
  •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3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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