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경상남도 통영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액 : 월 34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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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급액 : 월 340,000원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필요한 서류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650-462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3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