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용품 지원
임산부에게 4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용품 지원(※재고 상황에 따라 물품 구성 변경 가능)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 / 경상남도 사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사천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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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신축하용품 지원
사천시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축하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31-3577
근거 법령
-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4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