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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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5.11월말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검진대상: 검진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검진내용: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시 비급여 비용 지원 · (위,대장암) 수면비용, (유방암) 초음파검사 비용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대상자 의료기관 방문)
필요한 서류
의료기관 검진 후 검진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암검진 결과기록지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359-7040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제5조, 제3항
- 암관리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6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