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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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 이후 출산 가정)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 되어 있고,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이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2026. 1. 1. 이후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2025. 12. 31. 이전 출산자의 경우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온라인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639-6293
근거 법령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