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 지원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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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필요한 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문의처
- 사회복지과/055-639-3777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