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수시 지원대상자 선정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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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 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국민건강보홈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하여 별도의 온라인, 방문신청 필요 없음
거제지사 문의(055-639-7135)
필요한 서류
없음
문의처
- 거제시 사회복지과/055-639-3724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055-639-7135
근거 법령
- 거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