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 누가
- 만 19~64세 / 경상남도 거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문의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7000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