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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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기타 : 입원병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문의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
근거 법령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6,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39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