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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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필요한 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근거 법령
-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