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창녕군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누가
농업인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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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처

  • 055-530-1605/055-530-1605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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