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청년정책 추진, 나도창청인 양성,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 누가
- 만 19~49세 / 경상남도 창녕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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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규모: 30명(2026년 기준)
신청자격: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지원내용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정부24)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지급방법: 계좌입금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5
근거 법령
-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제16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100000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