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 누가
- 만 5세 이하 /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고성군 교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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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2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