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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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소득수준과 신체활동, 연령,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혜자 확정
제공서비스
주 3회 식사,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 읍면 맞춤형복지팀 문의
결식우려가 되는 경우, 읍면 노인복지담당자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383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