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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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래치료 지원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60-8931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3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