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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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80-2324
근거 법령
-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4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