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 하동군현물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창호, 지붕, 화장실 등 주택 보수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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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가구의 창호, 지붕, 화장실 등의 주택 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읍면 추천을 통해 선정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80-2324

근거 법령

  •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1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4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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