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남도 거창군현금(융자)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만 19~45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대상
얼마나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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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대상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지원대상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 인구교육과/055-940-8818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16조의2, 제3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7000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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