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 합천군현금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절격려금, 구호비 등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얼마나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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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55-930-4712

근거 법령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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