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상남도 합천군현금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누가
만 65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얼마나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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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국가보훈대상자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불요

필요한 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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