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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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역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은 제외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은 제외
지원금액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방법 :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가족)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정기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지급일 :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매월 초)
지급방법 : 약국비용 계산 후, 신청계좌에 입금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문의처
- 합천군보건소/4093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치매관리법 제12조
-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48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