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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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복지카드
문의처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993
근거 법령
-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1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