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 광주시현물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누가
질병·질환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광주시 동부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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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031-760-8725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400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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