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 누가
- 경기도 광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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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문의처
-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근거 법령
-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40000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