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증평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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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지원금 청구 및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근거 법령
-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7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