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
- 누가
- 만 17세 이하 / 충청남도 계룡시 주민·대상
- 얼마나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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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동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 가족돌봄과/042-840-229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58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