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웃돕기 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가구에 명절에 위문금품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포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 담당
-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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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읍면동 복지담당자 직접 명단 제출
문의처
- 복지정책과 김은숙/031-538-3088
근거 법령
-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560000000126